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6
위원회 회부2021.05.07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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