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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8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이 없는 순수 토지거래 중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를 거래한 비중이 2006년 15.1%에서 2019년 29.8%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지분거래 건수 역시 2006년 9만 6,440건에서 2019년 19만 1,6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러한 토지 지분거래는…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물이 없는 순수 토지거래 중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를 거래한 비중이 2006년 15.1%에서 2019년 29.8%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지분거래 건수 역시 2006년 9만 6,440건에서 2019년 19만 1,6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러한 토지 지분거래는 전원주택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도로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나 일반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기획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중론임. 특히, 해당 지분거래에서 주택공급과 거리가 먼 임야의 지분거래 비중이 2006년 32.8%에서 2017년 50.3%로 절반을 넘은 것은 기획부동산을 통한 거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현행 법률은 그동안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특정 면적 이상의 모든 토지거래에 대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로 기획부동산 광풍이 휩쓸고 간 지역에 지정되어 사후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임을 감안하여, 상속ㆍ증여 및 토지의 교환 등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 및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계약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한 공유지분 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아울러,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에 한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1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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