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정하여 집행하려는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4
위원회 회부2022.10.17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정하여 집행하려는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어 시의적절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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