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9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1. 제안이유 2012. 5. 23.「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폐지되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폐지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출범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11 공포
발의2020.03.07
위원회 상정2020.03.07
위원회 의결2020.03.07
법사위 회부2020.03.07
법사위 상정2020.03.07
법사위 의결2020.03.07
본회의 상정2020.03.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7
정부 이송2020.03.07
공포2020.03.11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2012. 5. 23.「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폐지되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폐지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출범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해당 후원회 등의 변경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비후보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함(안 제61조제2항).
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또는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11 (법률 제17071호) · 시행 2020-03-1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61조(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① (생 략)
제61조(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공익광고를 위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는 그 부담으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여 연 1회 이상 지상파방송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익광고를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는 그 부담으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여 연 1회 이상 지상파방송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한국방송광고공사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광고의 주제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광고의 주제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07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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