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9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며, 「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약 86% 정도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4
위원회 회부2021.08.05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며, 「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약 86% 정도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유치원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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