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이 2019년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 역시 학교폭력의 하나로서 정의하고 있는 행위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학교 수업의 상당 부분이 대면교육이 아닌 비대면으로 유지되고…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0명
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7.14
위원회 의결2023.06.27
본회의 의결 폐기2023.07.16
무슨 법안인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이 2019년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 역시 학교폭력의 하나로서 정의하고 있는 행위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학교 수업의 상당 부분이 대면교육이 아닌 비대면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이버 따돌림의 문제는 더욱 관심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은 현행법에서 학교폭력으로서 열거하며 정의하고 있는, 상해ㆍ폭행ㆍ감금ㆍ협박ㆍ약취 및 유인 등과는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정의 조항 외에 차별화된 입법적 조치는 발견되고 있지 않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ㆍ상담ㆍ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때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차별화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9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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