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이 2019년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 역시 학교폭력의 하나로서 정의하고 있는 행위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학교 수업의 상당 부분이 대면교육이 아닌 비대면으로 유지되고…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0
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7.14
위원회 의결2023.06.27
본회의 의결 폐기2023.07.16

무슨 법안인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이 2019년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 역시 학교폭력의 하나로서 정의하고 있는 행위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학교 수업의 상당 부분이 대면교육이 아닌 비대면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이버 따돌림의 문제는 더욱 관심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은 현행법에서 학교폭력으로서 열거하며 정의하고 있는, 상해ㆍ폭행ㆍ감금ㆍ협박ㆍ약취 및 유인 등과는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정의 조항 외에 차별화된 입법적 조치는 발견되고 있지 않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ㆍ상담ㆍ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때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차별화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9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