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199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들어 중요시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31 발의
발의2021.08.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199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들어 중요시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의 필요성,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해야 할 필요성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의 상향, 수도권 외 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협의결과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의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각각 상향함(안 제38조제1항).
나.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반영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결과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최대한 반영토록 함(안 제38조제5항).
다.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해당 기한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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