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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 10월 21일부터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됨. 따라서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 10월 21일부터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됨. 따라서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주정차 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 등을 정하여 허용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통학용 차량이라도 안전표지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되나, 성인에 비해 움직임이 느린 다수의 인원이 타고 내려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특성상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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