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당시 김연아의 세계선수권대회 우승과 야구대표팀 WBC(월드베이스클래식)준우승의 경제적 효과는 대략 1조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체육인들의 각종 국제스포츠대회 수상 등을 통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제고의 경제적 가치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큼. 그러나 스포츠 강국 체육 인프라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의…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철회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5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2.12.27
본회의 의결 철회2022.12.27
무슨 법안인가
2009년 당시 김연아의 세계선수권대회 우승과 야구대표팀 WBC(월드베이스클래식)준우승의 경제적 효과는 대략 1조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체육인들의 각종 국제스포츠대회 수상 등을 통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제고의 경제적 가치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큼.
그러나 스포츠 강국 체육 인프라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은 고작 연간 10억원 정도에 불과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 중소기업: (‘18) 2곳, 5,700만원, 일반법인: (‘18) 4곳, 8.95억원
현행과 같은 낮은 세액공제율로 인해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참여는 매년 저조해지고 세액공제 지원기한 역시 짧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법인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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