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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6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률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8 발의
발의2020.1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률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해당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은닉재산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탈루세액 신고자와 동일하게 40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586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32 / 5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생 략)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신 설>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신 설>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신 설>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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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신 설>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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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 ⑦ (생 략)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 ④ (생 략)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② (생 략)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 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사전통지 사항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 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 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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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신 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
② 제1항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⑥ (생 략)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1. 국회의원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
3.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 설>
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생 략)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생 략)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생 략)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 중 "과세기간"을 "세목이나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7조의4제8항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47조의5제5항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81조의7의 제목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을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과"를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7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0억원"을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 제85조의5제1항제4호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 제85조의5제2항 중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로,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을 "신고의무 위반금액,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로 한다. 제85조의6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회의원 제8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국세를 체납하여 그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8항 또는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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