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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52시간의 한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 한도가 2021.7.1.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업…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30
위원회 회부2021.08.0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52시간의 한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 한도가 2021.7.1.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업 등 IT업계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의 집중 근로를 통해 성과를 산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성과를 내기 어렵고, 급변하는 세계적 연구개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 IT 산업 도퇴로 이어지는 등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메랑 효과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허용되는 산업(현행은 운송업, 항공업, 보건업 등에 허용)에 연구개발업(IT업종)을 추가하여 IT업종의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종에 IT업종(연구개발업)을 추가함(안 제59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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