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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7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교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2
위원회 회부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교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리고 유류분제도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된 1970년대와는 달리 현재는 상속인들의 희생과 기여가 인정되는 가족재산으로서의 상속재산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의 시의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교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류분의 권리자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의2 신설 및 제11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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