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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4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보다 더 엄격히 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공무원의 성비위행위에 대한 제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무원연금법」 또한 성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제한 및 처벌을 급여 제한의 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직사회 내…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3
위원회 회부2021.08.17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보다 더 엄격히 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공무원의 성비위행위에 대한 제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무원연금법」 또한 성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제한 및 처벌을 급여 제한의 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같은 항 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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