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4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와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발전설비에서 수력발전설비가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양식 후 바다에 버려지는…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7 발의
발의2021.04.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와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발전설비에서 수력발전설비가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양식 후 바다에 버려지는 배출수를 재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의 소수력발전(일반적으로 설비 용량 10,000kW 미만의 수력발전을 의미함)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결국 양식장에서는 배출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기 보다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력을 이용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력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04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 는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사 는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 는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⑦ 안전공사 는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⑬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⑬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 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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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04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중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를 각각 "안전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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