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8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4582 발의연월일 : 2022. 1. 26. 발 의 자 : 송갑석ㆍ오영환ㆍ이용빈윤영덕ㆍ이동주ㆍ서삼석전용기ㆍ이개호ㆍ조오섭양정숙ㆍ신영대 의원(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26 발의
발의2022.01.26
무슨 법안인가
의 안
번 호
14582
발의연월일 : 2022. 1. 26.
발 의 자 : 송갑석ㆍ오영환ㆍ이용빈윤영덕ㆍ이동주ㆍ서삼석전용기ㆍ이개호ㆍ조오섭양정숙ㆍ신영대 의원(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어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또한, 사용전점검 비용은 그동안 정부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액지원해 오고 있어 전기요금의 일부(3.7%)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고, 시공업체들은 현장전기설비 시공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인력?비용이 소요되는 사례 등이 있음.
이에 사용전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점검이력관리 강화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또한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기금활용 내실화 등을 위해 점검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10항).
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04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 는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사 는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 는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⑦ 안전공사 는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⑬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⑬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 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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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04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중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를 각각 "안전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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