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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9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체조제의 방법 등으로 급여비용을 줄여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매우 낮은 편임. 수급권자의 건강 악화는 추후…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6
위원회 회부2022.12.0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체조제의 방법 등으로 급여비용을 줄여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매우 낮은 편임. 수급권자의 건강 악화는 추후 의료급여 재정에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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