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7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음.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7
위원회 회부2022.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음.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환자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평판을 고려한 의료기관이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함.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한편, 의료현장에서의 폭행 사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87조의2제2항제2호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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