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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7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함)으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등을 말함)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함)으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등을 말함)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이후 입학 관련 서류는 폐기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공직후보자 자질에 대한 중요한 검증자료로 활용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입학전형 중에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해 경력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학입학선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면접ㆍ구술고사 시 속기 또는 녹음 의무화, 입학 서류의 진위 확인 및 보관 의무화 등 대학입학선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대학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자료 활용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학별고사 중 면접ㆍ구술고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시험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나.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입학전형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다.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의 원본은 10년, 사본은 전자문서 형태로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4조의7 신설). 라. 입학전형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입학 관련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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