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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2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난 극복을 위한…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은행 순이익금의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99조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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