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07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자격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의 등록과정에서…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09.19
위원회 회부2022.09.20
위원회 상정2022.11.21
위원회 의결2022.11.28
법사위 회부2022.11.28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자격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의 등록과정에서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현황만 집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민간자격 관리 및 자격정책 수립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관하여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095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①·② (생 략)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095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을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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