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7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루어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직적인 원ㆍ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6
위원회 회부2022.12.19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루어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직적인 원ㆍ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 시장 개방으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에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모두 참여가 가능하고, 발주처들의 행정편의와 사후관리 용이함을 이유로 종합건설사 위주의 발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도 건설생산체계 개편 등을 이유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폐지(발주방식을 발주자지정 방식에서 입찰참가자 선택으로 변경하는 예규 개정안 마련 중으로 이는 사실상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2020.12.28.) 시행결과 밝혀짐)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을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 사다리로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생협력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고, 특히 계획, 관리, 조정업무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사와 직접시공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사와의 공동 컨소시엄 시에는 낙찰 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됨.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처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계약자에 종합건설사, 부계약자에 전문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낙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ㆍ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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