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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1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늘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이륜차로 인한 소음은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현행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9 발의
발의2022.02.0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늘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이륜차로 인한 소음은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현행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단속하여 현행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30 (법률 제19150호) · 시행 2023-07-01 · 바뀐 줄 10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② (생 략)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생 략)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34조의2제3항 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한 자
2. 제34조의2제2항 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
<신 설>
3.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5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제2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이륜자동차 2.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하는 이륜자동차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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