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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0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택가를 오가는 배달 오토바이 등 상당수 이륜차들이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해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하는 등 국민들에게 소음피해는 물론 두려움까지 주고 있음.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소음 허용 기준은 헬리콥터 이착륙 수준인 105㏈을 넘을 경우 단속이 가능함.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18 발의
발의2022.08.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택가를 오가는 배달 오토바이 등 상당수 이륜차들이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해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하는 등 국민들에게 소음피해는 물론 두려움까지 주고 있음.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소음 허용 기준은 헬리콥터 이착륙 수준인 105㏈을 넘을 경우 단속이 가능함. 또한 환경부가 정한 주택가 소음 기준 65㏈보다 훨씬 높아도 105㏈이 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어 대부분 소음 민원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임. 정부는 불법 배기 튜닝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주택가 주변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차의 머플러 불법개조를 일일이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단속기준에는 못 미치는 등 현장 단속의 어려움과 실효성 없는 법 규정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ㆍ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하고,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음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ㆍ변경인증 당시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며, 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나. 자동차의 소음정보 관련 자료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제작 인증ㆍ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라. 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제작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30 (법률 제19150호) · 시행 2023-07-01 · 바뀐 줄 10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② (생 략)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생 략)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34조의2제3항 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한 자
2. 제34조의2제2항 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
<신 설>
3.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5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제2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이륜자동차 2.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하는 이륜자동차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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