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심리ㆍ사회적 문제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학생ㆍ학교ㆍ가정을 연계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현장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음. 그러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주로 단기계약에 의하여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어…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7
위원회 회부2023.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학생의 심리ㆍ사회적 문제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학생ㆍ학교ㆍ가정을 연계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현장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음.
그러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주로 단기계약에 의하여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학교폭력ㆍ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 등 학교 내외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환경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ㆍ중등 및 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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