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 중…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 중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재난복구, 시설의 유지·보수 및 보건·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은 제외하는 등 법문이 다소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사업에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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