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2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법조 경험이 없는 판?검사의 무리한 재판이나 수사, 사법기관의 엘리트주의와 순혈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일원화가 추진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법관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법관 지원자격이 주어지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와 달리 검사…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법조 경험이 없는 판?검사의 무리한 재판이나 수사, 사법기관의 엘리트주의와 순혈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일원화가 추진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법관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법관 지원자격이 주어지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와 달리 검사 임명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충분한 법조 경험이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검사로 임명돼 조직 우선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충분한 현장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가진 법조인이 검사로 임명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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