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18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등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가 2명으로 법무부 중심의 징계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7
위원회 회부2021.01.08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등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가 2명으로 법무부 중심의 징계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내부 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하고,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며, 내부 위원은 임명하지 못하고 외부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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