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8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ㆍ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편의를…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6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ㆍ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고 인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증업무의 관리ㆍ지원 등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을 받는 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부 개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의무인증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의무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0 신설).
다.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을 신청할 경우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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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19호) · 시행 2021-12-04 · 바뀐 줄 7 / 13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② (생 략)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인증기관 관리ㆍ지원2.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11(인증 수수료) ① 시설주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예비인증 신청,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수료 납부의 방법ㆍ기간, 수수료 감면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을 받지 아니한 자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 을 받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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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73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시설"을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기관"을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으로,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인증기관 관리ㆍ지원
2.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
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1(인증 수수료) ① 시설주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예비인증 신청,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의 방법ㆍ기간, 수수료 감면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위반하여 인증을"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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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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