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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고 인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증기관 관리…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0 발의
발의2020.11.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고 인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증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19호) · 시행 2021-12-04 · 바뀐 줄 7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② (생 략)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인증기관 관리ㆍ지원2.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11(인증 수수료) ① 시설주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예비인증 신청,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수료 납부의 방법ㆍ기간, 수수료 감면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을 받지 아니한 자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 을 받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73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시설"을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기관"을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으로,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인증기관 관리ㆍ지원 2.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 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1(인증 수수료) ① 시설주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예비인증 신청,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의 방법ㆍ기간, 수수료 감면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위반하여 인증을"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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