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6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결격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채용 당시에는 성범죄 등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에는 형이 확정되거나 범죄경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종사자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3
위원회 회부2021.05.04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결격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채용 당시에는 성범죄 등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에는 형이 확정되거나 범죄경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종사자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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