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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도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함)에서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OECD 주요국은 GDP 대비 1.0%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6% 수준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와 같이…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5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9
위원회 회부2021.09.3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도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함)에서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OECD 주요국은 GDP 대비 1.0%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6% 수준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와 같이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학재정에 있어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학생과 학부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고통을 겪고 있고 대학들은 13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27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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