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개념에…
전재수의원등11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5
위원회 회부2021.11.26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인확인조치 의무가 없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명의도용 등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부여하는 한편 금융회사,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함에 있어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명의도용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