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9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1
위원회 회부2021.03.12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평생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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