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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9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1
위원회 회부2021.03.12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평생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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