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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4명…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대면하는 도급인, 사용주의 친족 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괴롭힘의 주체를 도급인 또는 사용주의 친족을 포함하며,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109조 및 제11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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