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5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 원리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개정된 것임.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0
위원회 회부2023.03.13
위원회 상정2023.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 원리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개정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ㆍ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수입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하여야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가 외국인으로서 국외에 있고, 해당 제조물을 국내에 수입한 제조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그리고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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