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13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행정수요가…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8
위원회 회부2024.07.01
위원회 상정2024.09.0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16 (법률 제20461호) · 시행 2025-04-17 · 바뀐 줄 23 / 3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 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 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 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 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 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⑤ 국가 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ㆍ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ㆍ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ㆍ홍보3.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ㆍ컨설팅4.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ㆍ교류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③ 시ㆍ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3.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④ 시ㆍ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7조의4,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제25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 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ㆍ가족ㆍ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 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ㆍ가족ㆍ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 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 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를 "(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로, "촬영물등의 대상자"를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피해를 말한다"를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로, "촬영물등의 삭제"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촬영물등의 삭제"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촬영물등에"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촬영물등과"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그 밖에 제1항"으로, "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로 한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ㆍ홍보
3.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ㆍ컨설팅
4.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3.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원센터의 장"을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24조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제11조"를 "제7조의4, 제11조"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각각 "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30조 중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31조 중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통합지원센터"를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33조 중 "교육훈련시설이"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시설이"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성폭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직으로 운영 중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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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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