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6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방법 등에 관한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해운을 포함한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2 발의
발의2020.06.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방법 등에 관한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해운을 포함한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수립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다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50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6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침을 작성한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생 략)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① (생 략)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선정
3.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선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550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작성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침을 작성한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거쳐야 한다"를 "거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를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가"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제3호 중 "기업의 환경친화적"을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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