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28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위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행정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행정조사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수사와 다를 바 없음에도 행정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금지하여 조사대상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1.08.06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위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행정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행정조사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수사와 다를 바 없음에도 행정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금지하여 조사대상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조사원들이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강압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부적절한 사람은 조사원에서 제외 또는 교체되도록 하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거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조사원 교체신청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전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호되는 범위에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제23조의2 및 제3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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