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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4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다른 지역에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대체지정만이 허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계…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1
위원회 회부2021.04.22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다른 지역에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대체지정만이 허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기 위하여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 대체지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그 해석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동시에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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