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1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교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ㆍ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창의성, 진취성, 자율성 등의 가치가…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4
위원회 회부2023.1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교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ㆍ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창의성, 진취성, 자율성 등의 가치가 중요해지며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여건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사회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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