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인이 분할(이하 “분할법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했던 금액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의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8
위원회 회부2022.12.09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인이 분할(이하 “분할법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했던 금액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의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은 기업이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100% 자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분할법인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한 채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지만 분할법인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아 분할법인의 기존 주주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배당으로 주주에게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등을 처분할 때까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1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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