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2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1조의2 및 안 제21조의3 각각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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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64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18 / 3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에 관한 사항
7.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에 관한 사항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12.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14.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신 설>
15.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8.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생 략)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인지청구의 특례) ① 제주4ㆍ3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745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12일을 말한다) 이후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인지청구 등의 특례) ① 제주4ㆍ3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 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745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12일을 말한다) 이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0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2(혼인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3에서 같다)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있다.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의 청구, 추가 진상조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의 청구, 추가 진상조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64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작성"을 "작성 또는 정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3.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3호 중 "작성 등"을 "작성 또는 정정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중 "작성"을 "작성 또는 정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인지청구"를 "인지청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법」 제864조"를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로, "2년"을 "4년"으로, "인지청구의 소"를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로, "인지청구의 소"를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혼인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3에서 같다)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제1항 중 "작성"을 "작성 또는 정정"으로, "실종선고 청구"를 "실종선고 청구,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작성"을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청구의 소 제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0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