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년 제정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지난 2021년 전부개정(법률 제17963호)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트라우마 치유 등을 추가하며, 과거 국가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6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30 발의
발의2023.03.30
무슨 법안인가
2000년 제정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지난 2021년 전부개정(법률 제17963호)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트라우마 치유 등을 추가하며, 과거 국가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출생연월일 정정 등 창설적 효력을 지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해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서는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전면개정 이후 2년으로 기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6월까지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고 언제든지 인지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혼인신고 의무자 양 쪽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제주4ㆍ3사건으로 한 쪽이 사망하거나 또는 행방불명되어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려움에도 이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제주4ㆍ3사건으로 희생된 이후 양자로 입양되거나, 어릴 때 양부모에게 족보상 입양되어 가족이 되었으나 양부모가 제주4ㆍ3으로 사망한 사례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명시하고, 인지청구의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의롭게 완수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64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18 / 3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에 관한 사항
7.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에 관한 사항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12.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14.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신 설>
15.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8.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생 략)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인지청구의 특례) ① 제주4ㆍ3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745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12일을 말한다) 이후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인지청구 등의 특례) ① 제주4ㆍ3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 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745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12일을 말한다) 이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0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2(혼인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3에서 같다)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있다.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의 청구, 추가 진상조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의 청구, 추가 진상조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64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작성"을 "작성 또는 정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3.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3호 중 "작성 등"을 "작성 또는 정정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중 "작성"을 "작성 또는 정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인지청구"를 "인지청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법」 제864조"를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로, "2년"을 "4년"으로, "인지청구의 소"를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로, "인지청구의 소"를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혼인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3에서 같다)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제1항 중 "작성"을 "작성 또는 정정"으로, "실종선고 청구"를 "실종선고 청구,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작성"을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청구의 소 제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0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