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2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18
위원회 의결2025.09.18
법사위 회부2025.09.18
발의2025.09.24
법사위 상정2025.09.24
법사위 의결2025.09.24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14조의2 신설).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20조의4 신설).
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관련 검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78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라.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사실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안 제33조의2).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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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87호) · 시행 2027-02-01 · 바뀐 줄 13 / 2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결격사유)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또는 한옥체험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테마파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 중대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테마파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이 조에서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고기록대장 작성ㆍ배포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9의2. (생 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3.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10. ∼ 20. (생 략)
10.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8조(보고ㆍ검사) ① ∼ ③ (생 략)
제78조(보고ㆍ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제20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의 경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제3절에 제14조의2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결격사유)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또는 한옥체험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결과에"를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결과에"로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 중대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이 조에서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고기록대장 작성ㆍ배포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1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을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제20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의 경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제4호 중 "제33조의2제3항에"를 "제33조의2제6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 제20조의4, 제35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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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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