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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74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6.12
위원회 회부2025.06.13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들 관광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주택이나 한옥 등을 관광객이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다른 관광사업에 비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87호) · 시행 2027-02-01 · 바뀐 줄 13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결격사유)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또는 한옥체험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테마파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 중대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테마파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이 조에서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고기록대장 작성ㆍ배포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9의2. (생 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3.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10. ∼ 20. (생 략)
10.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8조(보고ㆍ검사) ① ∼ ③ (생 략)
제78조(보고ㆍ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제20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의 경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제3절에 제14조의2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결격사유)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또는 한옥체험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결과에"를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결과에"로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 중대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이 조에서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고기록대장 작성ㆍ배포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1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을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제20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의 경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제4호 중 "제33조의2제3항에"를 "제33조의2제6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 제20조의4, 제35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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