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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 조정교부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그런데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 조정교부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그런데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 장들에게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제도 운영의 통일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태임. 또한 재정상 여력이 부족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지역 현안과 관련한 필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도 조정교부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정교부금 배분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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