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은 본질적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 또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등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은 본질적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 또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등에 활용되는 부분이 적고 정부의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시 관할 구역의 일반 국도 및 지방도는 해당 시장이 도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를 적시에 하지 못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음.
이에 도로의 관리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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