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0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7.27
위원회 회부2020.07.28
위원회 상정2020.09.16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재 2019.4.11., 2017헌가30).
이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16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단서 신설>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616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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