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등 대중교통수단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전세버스의 경우 다른 버스나 택시와는 달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버스 중…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등 대중교통수단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전세버스의 경우 다른 버스나 택시와는 달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버스 중 상당수가 교통이 불편하거나 취약지역에 있는 학생산업체 근로자, 공무원 등에게 통근ㆍ통학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상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등과 같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감면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