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주도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률이 OECD 33개국 중 27위로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걸음마 단계에…
추경호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2
위원회 회부2021.10.1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주도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률이 OECD 33개국 중 27위로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이 주목받고 있고, 이를 이용한 ICT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이 기존 자체시스템(On-premise)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아울러 클라우드컴퓨팅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먹거리 확보에 나서야 할 때임.
이에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제144조제1항ㆍ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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